2021년 3월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가입 적용 안내
  • 작성일 2021.03.03
  • 작성자 김진경
  • 조회수 1171

♦ 2021년 3월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가입 적용 안내

  • 가입대상: 외국인 및 재외국민 유학생

  • 보 험 료: 43,490원(2021.3.1. 취득자 기준)

체류자격 구분

적용시기

일반연수(D-4)

• 입국일로부터 6개월 후 가입

※ 국민건강보험법 제 109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완료한 경우만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있어, 입국 후 외국인등록 전까지는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없음